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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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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서식 변경 안내
등록일
2021-12-28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최현정 
전화번호
02-3282-9004 
사업자가 상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의 서식이 '21년 7~12월 지급분 제출('22.1월말까지 제출)부터 변경되어 우리 지청 방문 사업자에 알려드립니다.
 
○'21년 7~12월 지급분을 비롯해 향후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제출할 때에는 6개월분의 근로소득을 월별로 구분 기재하여 작성
2021. 12. 28.
 

붙임  1.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서식변경 카드뉴스 1부.
        2. 개정된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서식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