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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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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안내
- 등록일
- 2021-07-13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서하나
- 전화번호
- 02-3282-9147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라 수도권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하지 않고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연장(7.1.~7.14)하기로 결정(6.30, 7.7.)한 바 있으나,
- 현재의 유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7.12.(월) 0시 ~ 7.25.(일) 24시까지 2주간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 고용허가 사업장에서는 대유행 차단을 위해 모임과 약속 최소화, 외출 자제, 가급적 숙소에 머무르며 타인과 접촉 최소화하기 등 수도권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의 유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7.12.(월) 0시 ~ 7.25.(일) 24시까지 2주간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 고용허가 사업장에서는 대유행 차단을 위해 모임과 약속 최소화, 외출 자제, 가급적 숙소에 머무르며 타인과 접촉 최소화하기 등 수도권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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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설별 주요 방역 수칙.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