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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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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근로자 건강진단(일반,특수,배치전) 실시지침 안내
- 등록일
- 2021-06-30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조경하
- 전화번호
- 02-3282-9(057,0952,135,053,071,025,055,056)
기존 유예 안내기준(’20.11.18)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유예가 ‘21. 7. 1. 로 종료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새롭게 개편·시행 (’21.7.1.) 됨에 따라 변경된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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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 안내( 7.1일부터 적용).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