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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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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근로자(E-9,H-2) 취업활동기간 연장 안내
등록일
2021-04-13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서하나 
전화번호
02-3282-9147 
'21.4.13 외국인고용법 개정(공포·시행)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외국인근로자(E-9, H-2)의 취업활동기간이 1년 연장되어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안내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취업활동기간 연장 대상: 고용허가제에 의해 합법적으로 체류중인 외국인근로자(E-9/H-2) 로서  '21.4.13.부터 '21.12.31.기간에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는 자

2. 고용허가기간 연장: 사용자는 취업활동기간 연장을 받은 외국인근로자를 계속 고용시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 고용허가기간을 연장 신청하여야 합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