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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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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E-9)의 계절근로 취업 한시적 허용 알림
등록일
2020-08-26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서하나 
전화번호
02-3282-9346 
국내 취업활동기간이 만료(4.14.~8.31.)되는 외국인근로자(E-9)중 출국기한 유예 중이거나, 아직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미취업 상태인 자에 대하여 농어촌 계절근로 취업을 '20.8.24.~10.31.사이에 시작하여 30일,60일,90일 중 월 단위로 선택하여 연속근무하는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취업기회를 부여합니다.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산업재해보험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계절근로 취업을 희망하는 대상 근로자는 다음 내용을 참고(자세한 내용 붙임 파일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0.8.24(월)~9.7(월)
신청방법: EPS홈페이지(www.eps.go.kr)접속 및 계절근로 신청등록,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외국인등록증 지참)또는 팩스, 이메일 등으로 계절근로신청서(희망근무지 1~3순위, 근무기간 기재) 제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