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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자진신고 기간 및 방법 안내
등록일
2019-06-05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박종현 
전화번호
02-3282-9004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 공고 제2019- 40 호>

○자격증 대여 적발 시 처벌내용         
-행정처분: 국가기술자격증 취소 및 정지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자진신고 대상: 국가기술자격 모든 종목

○자진신고시 혜택: 사법기관에 형사처벌 선처 요청

○방법: 자진신고서를  FAX, 우편, 온리안(홈페이지, 이메일)로 제출

 문의전화: 02-3282-9304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