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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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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자진신고 기간 및 방법 안내
- 등록일
- 2019-06-05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박종현
- 전화번호
- 02-3282-9004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 공고 제2019- 40 호>
○자격증 대여 적발 시 처벌내용
-행정처분: 국가기술자격증 취소 및 정지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자진신고 대상: 국가기술자격 모든 종목
○자진신고시 혜택: 사법기관에 형사처벌 선처 요청
○방법: 자진신고서를 FAX, 우편, 온리안(홈페이지, 이메일)로 제출
문의전화: 02-3282-9304
○자격증 대여 적발 시 처벌내용
-행정처분: 국가기술자격증 취소 및 정지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자진신고 대상: 국가기술자격 모든 종목
○자진신고시 혜택: 사법기관에 형사처벌 선처 요청
○방법: 자진신고서를 FAX, 우편, 온리안(홈페이지, 이메일)로 제출
문의전화: 02-3282-9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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