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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산업재해 발생 신고 안내
등록일
2019-01-2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상호 
전화번호
02-3282-9056 
<<<산업재해 발생시 신고 의무 이행 안내>>>
ㅇ고용노동부에서는 산재발생 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 계획 수립에 활용코자 요양급여 신청에 의한 산재보고 갈음제도를 폐지하고, 사업주의 직접 산재발생 보고제도 도입(`13.6.12. 법 개정, `14.7.1. 시행)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관서에 전화·팩스 등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고, 3일 이상의 휴업재해 발생시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ㅇ산업재해 은폐가 근절되고 산재발생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산업재해 은폐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신설 및 산업재해 미보고 과태료를 상향(`17.4.18. 법 개정, `17.10.19. 시행)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