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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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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미세먼지 경보 발령 관련 옥외작업자 건강보호 조치 안내
- 등록일
- 2019-01-14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남경우
- 전화번호
- 02-3282-9025
-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7조 따라 호흡용보호구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위반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따라서 호흡용 보호구 지급 등 첨부의 가이드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준수하여 옥외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위반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따라서 호흡용 보호구 지급 등 첨부의 가이드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준수하여 옥외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90103_미세먼지가이드(FINAL)_배포용(벌칙조항 추가).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