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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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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하반기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 입력 요청(수신: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사업장 대표)
등록일
2018-12-17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2과 
담당자
여대엽 
전화번호
02-3282-9013 
1. 근거법령: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제8호의
               서식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를 허가 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2. 보고시기: 매 반기 다음달 10일(‘19년 1월 10일)까지
3. 기한내 미이행시 처벌조항: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법률』제12조(허가의 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의 기준)에 따라 처리됨

4. 보고방법:  파견사업주가 고용노동부 포탈시스템(기업민원)에 접속하여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
                 내용을  직접 입력(붙임 온라인 제출방법 안내문을 참고하여 매 반기 익월 1일부터 10일까지)

 
5. 입력시 유의 사항 
  ※ 반드시 아래사항 유의하여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 상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근로자파견실적란의 ⑥파견근로자수합계와 ⑦파견기간별근로자수의 합계,그리고 4. 사용사업주 현황란의 ⑦
       파견근로자수-합계가 모두 일치하도록 입력하실 것
  - 3.근로자파견실적란의 월평균임금액은 1인당 월평균 임금액을 원단위로 입력하실 것
  - 3.근로자파견실적란의 업무의 종류를 반드시 입력(예)) 사무지원종사자의 업무(코드번호 317))
  - 사용사업주가 예컨대 50개인경우 4. 사용사업주 현황란에 50개 사업장 모두 입력하실 것 

6. ※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 내용 관련 문의사항은,
ㅇ <구로구> 소재 사업장, 정영재 근로감독관, 02-3282-9045 (팩스 02-6915-4363)
ㅇ <금천구> 소재 사업장, 여대엽 근로감독관, 02-3282-9013 (팩스 02-6915-4364)
ㅇ <관악구·동작구> 소재 사업장, 김성희 근로감독관, 02-3282-9029 (팩스 02-6915-4367)
 
붙임 1.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 별지 8호 서식 1부.
       2.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 온라인 제출방법 안내문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