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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사업장의 약사법 위반행위 발생에 따른 안내
등록일
2018-03-07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신소영 
전화번호
02-3282-9057 
관련: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사업장 내 무자격자의 의약품 지급(수여)행위로 인한 고발 관련)
O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17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라도 의사,간호사인 의료인만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료행위로서 의약품 투여가 가능합니다.
O 무자격자에 의한 잘못된 의약품 지급 및 비윤리적 의료행위 시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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