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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밀착관리 사업장 관련 양식 게시
등록일
2018-03-0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상호 
전화번호
02-3282-9056 
우리지청에서는 밀착관리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여 대형사고 및 사망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하니 해당 사업장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노·사가 함께 자율적으로 사업장 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에 노력하여 주시고 관련 자료를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위험요인 발굴·평가서: 매분기 말일(3.31, 6.30, 9.30)까지 제출 <붙임 파일 참조>
  나.위험요인 발굴·평가에 대한 개선활동 보고서: 매월 1일까지 제출(4월~12월) <붙임 파일 참조>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