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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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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말 위험공사 안전관리 강화 안내(건설현장)
등록일
2017-12-27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양혜진 
전화번호
02-3282-9054 
최근 대형사고는 주로 주말에 다발하고 있고, 이는 연내 공기를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거나 관리감독자 등이 현장에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건설현장에서 주말 위험공사는 가능하면 진행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주말 위험공사를 수행하여야 할 불가피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당해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고, 관리감독자가 상주하여 당해 작업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위험공사 안전작업계획서 제출 안내
신고대상 위험공사 :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 설치 ? 해체 ? 상승작업, 콘크리트 타설?양생작업,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사용작업, 외부비계 설치 ? 해체작업, 거푸집 설치 ? 해체작업
제출시기 : 주말 위험공사 실시일 3일 전 까지(시행기한 : ‘18년 설 연휴 전까지)
제출내용 : 작업내용, 인원, 투입장비, 관리감독자 배치내용, 안전관리대책 및 사고시 비상대응체계 등(별도 양식 없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