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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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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 등록일
- 2016-10-12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홍선희
- 전화번호
- 02-3282-9344
O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에서는 "2016년 하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2016.10.1. 부터 2016.10.31. 까지 한 달간 운영합니다.
O 이 기간중에 부정수급 사시을 자진신고한 실업급여 수급자나 사업주에 대해서는 부정행위자에게 부과되는 추가징수(배액징수)와 형사고발을 면제합니다.
O 이와 함께 허위ㆍ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부정행위자(또는 사업주)를 신고한 분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합니다.
O 만약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는 경우에는 추가징수와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 기 간 : 2016. 10. 1.~2016. 10. 31.
○ 신고 방법 : 방문ㆍ유선ㆍ인터넷ㆍ우편․팩스
○ 신 고 처 :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 고용관리과 부정수급팀(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4길 27 대륭포스트타워3차 2층)
○ 연 락 처 : ☎ 02-3282-9344, 9367, 9370 / 팩스 02-6915-4107
O 이 기간중에 부정수급 사시을 자진신고한 실업급여 수급자나 사업주에 대해서는 부정행위자에게 부과되는 추가징수(배액징수)와 형사고발을 면제합니다.
O 이와 함께 허위ㆍ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부정행위자(또는 사업주)를 신고한 분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합니다.
O 만약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는 경우에는 추가징수와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 기 간 : 2016. 10. 1.~2016. 10. 31.
○ 신고 방법 : 방문ㆍ유선ㆍ인터넷ㆍ우편․팩스
○ 신 고 처 :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 고용관리과 부정수급팀(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4길 27 대륭포스트타워3차 2층)
○ 연 락 처 : ☎ 02-3282-9344, 9367, 9370 / 팩스 02-6915-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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