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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등록일
2016-10-12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홍선희 
전화번호
02-3282-9344 
O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에서는  "2016년 하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2016.10.1. 부터 2016.10.31. 까지 한 달간 운영합니다.
O  이 기간중에 부정수급 사시을 자진신고한 실업급여 수급자나 사업주에 대해서는 부정행위자에게 부과되는 추가징수(배액징수)와 형사고발을 면제합니다.
O  이와 함께 허위ㆍ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부정행위자(또는 사업주)를 신고한 분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합니다.
O 만약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는 경우에는 추가징수와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 기 간 : 2016. 10. 1.~2016. 10. 31.
○ 신고 방법 : 방문ㆍ유선ㆍ인터넷ㆍ우편․팩스
○ 신 고 처 :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 고용관리과 부정수급팀(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4길 27 대륭포스트타워3차 2층)
○ 연 락 처 : ☎  02-3282-9344, 9367, 9370   /   팩스 02-6915-4107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