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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단속
- 등록일
- 2016-02-05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이재훈
- 전화번호
- 02-3282-9344
고용부·경찰청 합동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단속 실시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o 운영기간 : 2015.2.1.~10.31.
o 제보 및 신고 : 전국 국번 없이 ☎1350
o 신고포상금 : 최고 5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