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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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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불법직업소개 등 신고포상금제 안내
- 등록일
- 2015-09-30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오수진
- 전화번호
- 02-3282-9125
1. 신고포상금 제도
『직업안정법』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불법직업소개 및 제34조에 위반된 허위구인광고행위를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2. 신고 또는 고발 접수 기관
1) 신고 기관
- 불법직업소개: 국내 직업소개 관련은 시·군·구청에, 국외 관련은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관리과)에 신고
- 거짓구인광고: 국내 직업소개사업자의 거짓구인광고는 시·군·구청에 신고
국외 직업소개사업, 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 사업을 하는 자의 거짓구인광고는 지방 고용노동관서(고용관리과)에 신고
2) 고발(고소) 기관
: 불법직업소개 및 거짓구인광고 관련 고발(고소):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업안정법』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불법직업소개 및 제34조에 위반된 허위구인광고행위를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2. 신고 또는 고발 접수 기관
1) 신고 기관
- 불법직업소개: 국내 직업소개 관련은 시·군·구청에, 국외 관련은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관리과)에 신고
- 거짓구인광고: 국내 직업소개사업자의 거짓구인광고는 시·군·구청에 신고
국외 직업소개사업, 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 사업을 하는 자의 거짓구인광고는 지방 고용노동관서(고용관리과)에 신고
2) 고발(고소) 기관
: 불법직업소개 및 거짓구인광고 관련 고발(고소):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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