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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불법직업소개 등 신고포상금제 안내
등록일
2015-09-30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오수진 
전화번호
02-3282-9125 
1. 신고포상금 제도
『직업안정법』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불법직업소개 및 제34조에 위반된 허위구인광고행위를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2. 신고 또는 고발 접수 기관

 1) 신고 기관
 - 불법직업소개: 국내 직업소개 관련은 시·군·구청에, 국외 관련은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관리과)에 신고
 - 거짓구인광고: 국내 직업소개사업자의 거짓구인광고는 시·군·구청에 신고
                                     국외 직업소개사업, 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 사업을 하는 자의 거짓구인광고는 지방 고용노동관서(고용관리과)에 신고
        2) 고발(고소) 기관
        :  불법직업소개 및 거짓구인광고 관련 고발(고소):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