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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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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5.7.1 시행되는 개정 임금채권보장볍령 주요내용(소액체당금 등) 알립니다.
등록일
2015-06-19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3과 
담당자
정재숙 
전화번호
02-3282-9029 

우리부에서는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 중 일정금액을 국가에서 사업주 대신 지급(체당금)하는 제도, 일시적 경영애로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하여 근로자의 임금체불 청산을 지원하는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제도를 확대하여 기업의 도산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소액체당금제도(신설), 체불사업주 융자대상을 재직근로자까지 확대하는 등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하여 2015.7.1.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