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모성보호 일가정 양립 제도 안내
등록일
2014-11-20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담당자
신혜원 
전화번호
02-3282-9392 
고용노동부는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10월 1일부터 ‘아빠의 달’ 제도를 도입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상향하는 등 모성보호 제도 개선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신·출산·육아기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제도 개요와 2014년도 제도 개선사항들을 안내하오니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