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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모성보호 일가정 양립 제도 안내
- 등록일
- 2014-11-20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담당자
- 신혜원
- 전화번호
- 02-3282-9392
고용노동부는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10월 1일부터 ‘아빠의 달’ 제도를 도입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상향하는 등 모성보호 제도 개선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신·출산·육아기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제도 개요와 2014년도 제도 개선사항들을 안내하오니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신·출산·육아기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제도 개요와 2014년도 제도 개선사항들을 안내하오니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2)(141104)모성보호_육아지원_사업_개요.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