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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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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제6회 지방선거 관련 근로자 공민권 행사 보장 안내
- 등록일
- 2014-05-16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양동수
- 전화번호
- 02-3282-9192
2014.6.4.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는 사전투표제(2014.5.30~2014.5.31)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 제1항에는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청구가 있으면 투표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하므로(공직선거법 제6종의2 제3항), 붙임 투표시간 보장 안내문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 제1항에는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청구가 있으면 투표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하므로(공직선거법 제6종의2 제3항), 붙임 투표시간 보장 안내문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