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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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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65세 넘은 실직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 등록일
- 2013-06-19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담당자
- 손정대
- 전화번호
- 02-3282-9353
○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65세가 넘어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고용보험법」과「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관악고용센터 기업지원과(☎ 02-3282-9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고용보험법」과「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관악고용센터 기업지원과(☎ 02-3282-9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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