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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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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년 반듯한 시간제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추진지침 개정(20120901)
등록일
2012-09-11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담당자
고은희 
전화번호
02-3282-9388 
2012.9.1.일자로 2012년 반듯한 시간제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추진지침 개정되었으니 붙임의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시기 : ‘12.9.1부터 시행
 ○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은 ‘12.9.1.이후 근로기간에 대한 지원신청에 대하여 적용
 ○ 지원한도(월 60만원)는 ‘13.1.1이후 근로기간에 대한 지원신청에  대하여 적용
� 주요 개정 내용
 ○ 정의 규정 신설
 ○ 지원한도 상향 : 40만원 → 60만원
 ○ 채용유효기간 : 최초 승인일 6개월 → 9개월
 ○ 비용지원 : 3개월 고용유지 후 실근속기간에 따라 지원금 지급
 ○ 연장근로 규정 완화 : 월 소정근로시간의 10% 또는 5회 이상 연장근로시 해당월 지원금 제한 → 10%이상시 제한
 ○ 사업계획 변경횟수 1회 제한 폐지
 ○ 증원규모의 완화 : 계획변경시 승인 근로자 수의 30% 이상 증감 불가 → 채용실적에 따라 승인 근로자 수의 50% 범위내 증원
첨부
  • 첨부파일 2012년 반듯한시간제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추진지침 개정 주요내용(120901).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첨부파일 (0)2012년 반듯한시간제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추진지침 개정(120901).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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