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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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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건설근로자 고용관리지원금 신청 관련 유의사항 안내
- 등록일
- 2012-09-05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담당자
- 김문희
- 전화번호
- 02-3282-9382
건설근로자 고용관리지원금 신청 관련 유의사항 안내
○ 고용관리 책임자 지정․신고에 대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에서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11.10.26. 신설)
○ 따라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 임금 등이 적힌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통해 고용관리책임자 신고 시, 사업주 본인을 고용관리책임자로 신고한 사업장은 동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에 따른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세요. 끝.
○ 고용관리 책임자 지정․신고에 대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에서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11.10.26. 신설)
○ 따라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 임금 등이 적힌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통해 고용관리책임자 신고 시, 사업주 본인을 고용관리책임자로 신고한 사업장은 동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에 따른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세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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