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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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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10인미만사업장「고용보험,국민연금」지금 가입하세요!
- 등록일
- 2012-07-11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담당자
- 문혜경
- 전화번호
- 02-3282-9366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개요
□ 대상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 가입률이 낮고 他 보험보다 상대적으로 사각지대가 더 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우선 지원
* 고용보험료율 : 실업급여 1.1% (노사 각 1/2 부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사용자 전액부담)
* 국민연금 보험료율 : 9% (노사 각 1/2 부담)
□ 지원대상
○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소규모사업장의 저임금(월평균 보수 35~125만원) 근로자
□ 지원수준
○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1/2 ~ 1/3 지원
- 월평균 보수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 근로자: 1/2 지원
- 월평균 보수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 1/3지원
□ 지원방식: 사용자(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보험료를 완납하면 지원
□ 신청방법
○ 전자신청(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에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
○ 사용자(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며 근로자의 신청은 별도로 받지 않고, 신청 사업장의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각 공단 확인 후 지원
* 근로자의 제보를 허용하여, 공단이 조사 후 가입조치 유도
□ 신청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국민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개요
□ 대상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 가입률이 낮고 他 보험보다 상대적으로 사각지대가 더 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우선 지원
* 고용보험료율 : 실업급여 1.1% (노사 각 1/2 부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사용자 전액부담)
* 국민연금 보험료율 : 9% (노사 각 1/2 부담)
□ 지원대상
○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소규모사업장의 저임금(월평균 보수 35~125만원) 근로자
□ 지원수준
○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1/2 ~ 1/3 지원
- 월평균 보수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 근로자: 1/2 지원
- 월평균 보수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 1/3지원
□ 지원방식: 사용자(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보험료를 완납하면 지원
□ 신청방법
○ 전자신청(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에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
○ 사용자(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며 근로자의 신청은 별도로 받지 않고, 신청 사업장의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각 공단 확인 후 지원
* 근로자의 제보를 허용하여, 공단이 조사 후 가입조치 유도
□ 신청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국민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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