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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특례제도』 실시 안내
등록일
2012-07-02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담당자
권경남 
전화번호
02-3282-9346 

E-9 외국인근로자중 취업활동기간만료자의 자진귀국을 유도하고 숙련 외국 인력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시행일시: 20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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