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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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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3차 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 참여신청 안내
- 등록일
- 2012-04-24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유인성
- 전화번호
- 02-3282-9057
2013년부터 전체사업장에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의(위험성평가) 관련으로
우리지청이 금년도 시범관서로 지정되어 2012.5.1까지 3차 참여신청 사업장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붙임자료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리지청 팩스(02-830-4949)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산재예방지도과(전화 3282-9052-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참여신청서를 접수한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교육(2시간)과 사업장 평가담당자 교육
(4시간 -관리감독자교육 인정)을 실시하며, 사업장에서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하여 위험성평가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은 경우 최대한 2년간 한시적으로 감독을 면제(유예)하여 드립니다.
< 3차 사업주교육 일정 - 2012.5.2 업종별 구별 분할 교육 실시 >
# 참여사업장이 많을 경우 일부 사업장은 휴대폰 문자료 교육일시가 변경 통보할 예정이며
교육일자 변경 문자메시지를 받지 않은 사업장은 아래 일정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
1) 제조업 : 2012.5.2 10:00~11:30
2) 서비스업(관악구 구로구) : 2012.5.2 14:00~15:30
3) 서비스업(동작구 금천구) : 2012.5.2 16:00~17:30
- 교육장소 :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 3층 대회의실
* 주소: 서울 구로구 구로동 222-30 ( 구로-이마트 맞은편)
- 사업장 평가담당자교육 일정은 동 사업주교육시 공지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신청-교육-이행계획서 제출-인정) 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지청이 금년도 시범관서로 지정되어 2012.5.1까지 3차 참여신청 사업장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붙임자료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리지청 팩스(02-830-4949)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산재예방지도과(전화 3282-9052-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참여신청서를 접수한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교육(2시간)과 사업장 평가담당자 교육
(4시간 -관리감독자교육 인정)을 실시하며, 사업장에서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하여 위험성평가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은 경우 최대한 2년간 한시적으로 감독을 면제(유예)하여 드립니다.
< 3차 사업주교육 일정 - 2012.5.2 업종별 구별 분할 교육 실시 >
# 참여사업장이 많을 경우 일부 사업장은 휴대폰 문자료 교육일시가 변경 통보할 예정이며
교육일자 변경 문자메시지를 받지 않은 사업장은 아래 일정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
1) 제조업 : 2012.5.2 10:00~11:30
2) 서비스업(관악구 구로구) : 2012.5.2 14:00~15:30
3) 서비스업(동작구 금천구) : 2012.5.2 16:00~17:30
- 교육장소 :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 3층 대회의실
* 주소: 서울 구로구 구로동 222-30 ( 구로-이마트 맞은편)
- 사업장 평가담당자교육 일정은 동 사업주교육시 공지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신청-교육-이행계획서 제출-인정) 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