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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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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사업장 위험성평가 참여신청 접수(교육일 4월17일)
- 등록일
- 2012-03-28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유인성
- 전화번호
- 02-3282-9057
2013년부터 전체사업장에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의(위험성평가) 관련으로
우리지청이 금년도 시범관서로 지정되어 참여신청 사업장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붙임자료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리지청 팩스(02-830-4949)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유인성 근로감독관(전화 3282-905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붙임 참여신청서를 접수한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교육(2시간)과 평가담당자 교육
(4시간 -관리감독자교육 인정)을 실시하며, 사업장에서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하여 위험성평가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은 경우 최대한 2년간 한시적으로 감독을 면제(유예)하여 드립니다.
< 2차 사업주교육 일정 - 오전 / 오후 2회 실시 >
1) 오전교육 2012.4.17 10:00~11:30 (제조업, 위생서비스업, 운수창고통신업)
2) 오후교육 2012.4.17 16:00~18:00 (사고성재해 예방 교육 대상사업장- 병행교육 실시)
- 교육장소 : 중소기업중앙회(지하1층 그랜드홀) 전화 2124-3114
* 위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 기타 자세한 내용(신청-교육-이행계획서 제출-인정) 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지청이 금년도 시범관서로 지정되어 참여신청 사업장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붙임자료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리지청 팩스(02-830-4949)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유인성 근로감독관(전화 3282-905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붙임 참여신청서를 접수한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교육(2시간)과 평가담당자 교육
(4시간 -관리감독자교육 인정)을 실시하며, 사업장에서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하여 위험성평가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은 경우 최대한 2년간 한시적으로 감독을 면제(유예)하여 드립니다.
< 2차 사업주교육 일정 - 오전 / 오후 2회 실시 >
1) 오전교육 2012.4.17 10:00~11:30 (제조업, 위생서비스업, 운수창고통신업)
2) 오후교육 2012.4.17 16:00~18:00 (사고성재해 예방 교육 대상사업장- 병행교육 실시)
- 교육장소 : 중소기업중앙회(지하1층 그랜드홀) 전화 2124-3114
* 위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 기타 자세한 내용(신청-교육-이행계획서 제출-인정) 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