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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사업장 위험성평가 참여신청 접수(교육일 4월17일)
등록일
2012-03-2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유인성 
전화번호
02-3282-9057 
2013년부터 전체사업장에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의(위험성평가) 관련으로
우리지청이 금년도 시범관서로 지정되어 참여신청 사업장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붙임자료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리지청 팩스(02-830-4949)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유인성 근로감독관(전화 3282-905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붙임 참여신청서를 접수한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교육(2시간)과 평가담당자 교육
(4시간 -관리감독자교육 인정)을 실시하며, 사업장에서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하여 위험성평가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은 경우 최대한 2년간 한시적으로 감독을 면제(유예)하여 드립니다.
< 2차 사업주교육 일정 - 오전 /  오후 2회 실시 >
   1) 오전교육   2012.4.17  10:00~11:30 (제조업, 위생서비스업, 운수창고통신업)
   2) 오후교육   2012.4.17  16:00~18:00 (사고성재해 예방 교육 대상사업장- 병행교육 실시) 
 -  교육장소 :  중소기업중앙회(지하1층 그랜드홀)  전화 2124-3114
      * 위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 기타 자세한 내용(신청-교육-이행계획서 제출-인정) 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2012년 위험성평가 매뉴얼- (홈페이지 게시용).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위험성평가사업 신청서-서식.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위험성평가 실행 서약서-서식.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