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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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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건설현장 보호구 착용 점검의 날 운영 안내
- 등록일
- 2012-02-03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강신환
- 전화번호
- 02-3282-9052
'12년 1년간 매월 4일(4일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로 지정)에 건설현장 보호구 지급여부 및 미착용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게는 과태료(5만원)를 부과할 예정이오니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구를 반드시 지급하고, 근로자는 보호구를 착용한 후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건설현장 보호구 착용 점검의 날 운영 안내문 1부. 끝.
첨부
- 보호구 착용 점검의 날 안내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