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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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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금제도 확대 적용 안내
등록일
2011-09-18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김호석 
전화번호
02-3282-9192 

2011. 12. 1.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됨
에 따라 그 동안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지 않았던 4인 이하 사업장의 사업주는
금년 12. 1.부터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
니다.
첨부: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금 제도 확대적용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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