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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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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시근로자 10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체당금 조력지원사업시범 실시
등록일
2011-08-25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윤소희 
전화번호
02-3282-9032 
 
체당금 조력지원사업 실시
 
     2012. 1월부터 영세 소규모 사업장 소속 퇴직근로자가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력지원제도의 도입에 앞서 우리지청이 시범관서로 선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체당금 조력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 아        래 -
 
                         ㅇ 기 간: 2011. 8. 22. ~ 12.15.(4개월간)
                         ㅇ 지원대상: 우리지청 관내 소재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도산등사실인정사업장  소속 근로자
                             단. 도산등사실인정을 위한 주된 사업장이 우리지청 관할 지역
                                    (구로구,금천구,동작구,관악구) 에 소재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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