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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체당금청구지원 공인노무사 공개모집
등록일
2011-07-28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윤소희 
전화번호
02-3282-9032 
체당금청구지원 공인노무사 공개모집
   정부는 2012.1.1.부터 영세 소규모 사업장 소속 퇴직근로자가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력지원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시행과정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자 하는 바, 시범사업에 참여하실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공인노무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위촉인원: 10명
2. 위촉기간: 2011. 8. 22(월). ~ 12.15(목).(4개월)
3. 주요직무
○ 체당금 조력지원 신청 퇴직근로자 상담
○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에 대한 입증자료 파악 및 제출
○ 도산관련 서류 작성․검토 및 조사
○ 사실확인 및 체당금 지급청구 서류 작성, 검토(제출) 등 기타 필요한 자료
○ 도산등사실인정업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사업주와 근로자간 협조적 분위기 조성 등
○ 도산등사실인정대상 사업주가 법 적용대상 사업에 해당하나 산재보험 성립 미신고 시
     근로복지공단(지사) 통보
 
4. 자격요건
○ 공인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공인노무사 중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관악지청 관내
    사무실이 소재한 공인노무사로서 직무개시등록자





 

< 결격사유 >

 


 

 


1. 직무개시등록을 하지 않은 자
2. 징계처분(등록취소, 직무정지 등)으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자
3. 공인노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법 제4조: 금치산자, 금고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
5. 전형방법
○ 면접심사: 노동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취약근로자를 위한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하려는 의지 등을 심사
○ 최종합격자 결정: 면접심사 결과 고득점순으로 선정
6. 제출서류
○ 지원서․자기소개서 각 1부
      ※ 지원서, 자기소개서  붙임 양식
○ 공인노무사 직무개시등록증(사본) 1부
7. 서류접수 등 주요일정
○ 서류접수기간: 2011. 7. 29(금) ~ 2011. 8. 12(금) 18:00까지
- 접수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 접수장소: (우: 152-848)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22-3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2-3282-9046)
○ 면접심사 일시 및 장소: 2011. 8. 17(수)
   ※ 세부일시 및 장소는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2011. 8. 19(금),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상기일정은 형편에 따라 변경 가능(변경시 개별 통지)
 
8. 기타사항
  ○ 우대사항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자 모두 우리부 주관 사업에 컨설턴트, 강사로 응모시 우선 선발할 예정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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