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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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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반듯한 시간제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안내
- 등록일
- 2011-04-21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담당자
- 고은희
- 전화번호
- 02-3282-9384~9
2011년도 고용창출지원사업(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안내입니다.
- 기한 : 2011.4.30.(3차), 5.31.(추가), 6.30.(4차), 8.31.(5차), 9.30.(6차) 18시 도착분에 함함.
- 제출장소 : (재)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2팀(☏ 02-6220-6052~9)
- 개요 : 기업이 직무분할, 근무체계 개편 또는 시간제직무개발 등을 통해 새로 만든
시간제 일자리에 실업자를 고용시 인건비를 지원
- 지원수준 : 고용후 6개월 경과시 1인당 240만원(50%), 이후 추가 6개월 경과시
240만원(50%) 지급(월 40만원 및 임금의 50% 한도)
- 지원요건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 참고)
1)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30시간인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 근로자 고용
2) 고용전 3개월~고용후12개월 중 타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아야하며 통상근로자를
비자발적으로 시간제근로자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
* 자세한 사항은 관악고용센터(3282-9384~9) 또는 노사발전재단(6220-6052~9)으로 문의
* 첨부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구인 수요조사표 작성시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팩스: 02-6915-4105)
- 기한 : 2011.4.30.(3차), 5.31.(추가), 6.30.(4차), 8.31.(5차), 9.30.(6차) 18시 도착분에 함함.
- 제출장소 : (재)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2팀(☏ 02-6220-6052~9)
- 개요 : 기업이 직무분할, 근무체계 개편 또는 시간제직무개발 등을 통해 새로 만든
시간제 일자리에 실업자를 고용시 인건비를 지원
- 지원수준 : 고용후 6개월 경과시 1인당 240만원(50%), 이후 추가 6개월 경과시
240만원(50%) 지급(월 40만원 및 임금의 50% 한도)
- 지원요건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 참고)
1)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30시간인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 근로자 고용
2) 고용전 3개월~고용후12개월 중 타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아야하며 통상근로자를
비자발적으로 시간제근로자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
* 자세한 사항은 관악고용센터(3282-9384~9) 또는 노사발전재단(6220-6052~9)으로 문의
* 첨부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구인 수요조사표 작성시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팩스: 02-6915-4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