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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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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직연금 교육과 컨설팅 신청공고 (무료)
등록일
2011-04-19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김호석 
전화번호
02-3282-9192 

퇴직연금 교육과 컨설팅 신청공고 (무료)
1. 사업목적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사업장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나,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고 확산되려면 정확한 이해와 정보가 필요하므로 이를 지원
2. 신청대상 : 교육・컨설팅을 희망하는 사업장이나 노사는 누구나 신청 가능
3. 사업내용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제도를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퇴직연금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
○ 퇴직연금제도 【교육】은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기본 내용과 도입 실무 위주로 진행
○ 퇴직연금【컨설팅】은 퇴직연금 전문가가 사업장을 방문, 도입여건 분석, 직원설명회, 퇴직연금 규약작성 등에 대해 자문을 해주며 퇴직연금제도를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
4. 특징
○ 올해의 교육 ․ 컨설팅 사업은 지난 해 12월 1일부터 퇴직급여 설정의무가 부과된 4인 이하의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을 확대하고
*전 범위 사업장 퇴직급여제도 적용: 퇴직급여가 적용되지 않았던 4인 이하 사업장에도 ’10.12.1.부터 퇴직급여제도(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를 설정해야 함(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부칙1조의2)
○ 우수강사 배치 및 강의, 컨설팅의 표준 매뉴얼 보급 등을 통해 그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자 함
○ 또한 퇴직연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퇴직연금 교육 인원을 8천명 이상으로 대폭 늘리고, 교육 대상의 특성에 맞게 과정도 세분화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5월~11월
○ 신청방법 : 경총 홈페이지(www.kefplaza.com)에서 ‘교육참가 신청서’를 다운받아 한국경총(FAX 02-3270-7432)으로 신청
6. 기타 문의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02-2110-7419,7421), 한국경총(☎ 02-3270-7378), 노무사회(☎ 02-2025-6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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