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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22년 고령자 기준고용률 미달 통지 관련 이의신청 제출 안내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소희 
전화번호
02-3282-9080 
등록일
2023-03-13 
기준고용률 실적 및 이의신청 제출 안내

1. 관련: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2. 관련 규정에 따라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 업종별 기준 고용률(법 시행렬 제3조): 제조업 2%,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6%, 기타 산업 3%
 ** 고용률=(만 55세 이상 근로자 수/전체 근로자 수) * 100

3. 우리부는 각 사업장에서 신고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령자 기준고용률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귀사업장의 2022년 고령자(55세 이상) 고용률이 법정 기준고용률에 미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는 '23. 4. 3. (월)까지 붙임의 이의신청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서울관악지청 지역협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08390)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2길 42, 3층 서울관악지청 지역협력과
- 이메일: stats502@korea.kr
- 팩스: 02-6915-4380
 
첨부
  • 첨부파일 고령자 기준고용률 미달 이의신청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