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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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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제도 운영결과 보고 안내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소희 
전화번호
02-3282-9080 
등록일
2023-03-08 
1. 관련
  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및 제23조
  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내지 제14조의 5

2. '20. 5. 1.부터 직전연도 매월 말 기준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00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하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3. 운영결과의 작성 및 제출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 전산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니, 사업주께서는
   '22년도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결과를 '23. 3. 31.(금)까지 전산망에 입력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외 운영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 지역협력과
   김소희 주무관(02-3282-9080)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결과 보고 관련 FAQ.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결과 보고 양식.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