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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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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2022년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제도 운영결과 보고 안내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김소희
- 전화번호
- 02-3282-9080
- 등록일
- 2023-03-08
1. 관련
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및 제23조
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내지 제14조의 5
2. '20. 5. 1.부터 직전연도 매월 말 기준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00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하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3. 운영결과의 작성 및 제출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 전산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니, 사업주께서는
'22년도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결과를 '23. 3. 31.(금)까지 전산망에 입력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외 운영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 지역협력과
김소희 주무관(02-3282-9080)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및 제23조
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내지 제14조의 5
2. '20. 5. 1.부터 직전연도 매월 말 기준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00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하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3. 운영결과의 작성 및 제출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 전산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니, 사업주께서는
'22년도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결과를 '23. 3. 31.(금)까지 전산망에 입력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외 운영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 지역협력과
김소희 주무관(02-3282-9080)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