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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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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과태료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대구서부지청 > 근로개선지도2과 
전화번호
053-605-9105 
담당자
박수정 
등록일
2024-04-16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공고 제2024-52호]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과태료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26조제4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과태료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4. 16.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
 

1. 건명: 건설근로자 공제부금 미납사업장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서 공시송달
2. 근거: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6조제4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3. 대상 및 내용: [붙임] 공시송달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2024. 4. 16.~2024. 4. 30. (15일간)
5. 의견제출안내: 공고 기간 내 직접 방문(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근로개선지도2과) 또는 팩스(0508-8230-0519) 제출
6.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근로개선지도2과 근로감독관 박수정(053-605-910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