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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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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대구고용센터 > 실업급여과 
전화번호
053-667-6079 
담당자
류설민 
등록일
2024-04-15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4-46호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격불인정통지서를 2차례에 걸쳐 등기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21조에 의하여 고용보험 수급자격불인정 통지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4. 15.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고용보험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4. 4. 15. ~ 2024. 4. 30.(15일간)
5. 기타사항은 대구청 실업급여과 이예은(☎053-667-60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