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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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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공고 제2025-57호
등록일
2025-07-14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이지영 
전화번호
02-2142-8412 
외고법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을 2회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건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행정절차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 7. 1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1. 건 명 : 외고법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 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행정절차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5. 7. 14. ~ 2025. 7. 29.(15일간)
5. 자진납부 및 의견제출안내 : 공고대상는 공고기간 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지역협력과(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49 1층, 외국인력팀)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거나 과태료 부과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0503-8803--0172)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이범석(Tel 031-828-082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