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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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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5년도 고용노동부 숙련기능인력 전환(K-point E74) 추천서 발급 안내
- 등록일
- 2025-03-10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이지영
- 전화번호
- 02-2142-8412
2025년도 고용노동부 숙련기능인력 전환(E-7-4) 추천서 발급 신청 안내
ㅁ 개요 : 최근 10년간 4년 이상 E-9, H-2 등의 자격으로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활동 중인 외국인 중 숙련성 등이 검증된 자*에게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 허용
ㅁ 대상 사업장:
- 제조업(한국산업분류표 중분류<10~34>)
- 신청 외국인 산재보험 가입 및 신청일 이전 2개월 간 내국인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이 없을 것
- E-7-4 전환일로부터 2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
* 사업장별 숙련기능인력(E-7-4) 추천 신청 허용 인원 제한 없음
ㅁ 대상 근로자:
- 4년 이상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E-9·H-2)
- 사업장 변경 이력이 없는 자
※ 다만, 「외국인근로자의책임이아닌사업장변경사유고시」(고용노동부고시제2021-30호)에 의거,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한 경우는 사업장 변경 횟수에 산입하지 않음
- 「K-point E74」 점수제(법무부) 최저기준 이상
ㅁ 신청 절차:
- (신청 기간) ’25. 3. 13.(목) ~ ‘25. 12. 19.(금)
- (접수처 및 제출서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①신청서[붙임1], ②추천자 신분증 사본, ③외국인등록증·여권 사본, ④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 직접 방문 또는 팩스 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가
- (문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외국인업무 담당자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안내 파일 참고바랍니다.
ㅁ 개요 : 최근 10년간 4년 이상 E-9, H-2 등의 자격으로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활동 중인 외국인 중 숙련성 등이 검증된 자*에게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 허용
ㅁ 대상 사업장:
- 제조업(한국산업분류표 중분류<10~34>)
- 신청 외국인 산재보험 가입 및 신청일 이전 2개월 간 내국인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이 없을 것
- E-7-4 전환일로부터 2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
* 사업장별 숙련기능인력(E-7-4) 추천 신청 허용 인원 제한 없음
ㅁ 대상 근로자:
- 4년 이상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E-9·H-2)
- 사업장 변경 이력이 없는 자
※ 다만, 「외국인근로자의책임이아닌사업장변경사유고시」(고용노동부고시제2021-30호)에 의거,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한 경우는 사업장 변경 횟수에 산입하지 않음
- 「K-point E74」 점수제(법무부) 최저기준 이상
ㅁ 신청 절차:
- (신청 기간) ’25. 3. 13.(목) ~ ‘25. 12. 19.(금)
- (접수처 및 제출서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①신청서[붙임1], ②추천자 신분증 사본, ③외국인등록증·여권 사본, ④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 직접 방문 또는 팩스 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가
- (문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외국인업무 담당자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안내 파일 참고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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