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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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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4년 혹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한시 확대 적용 알림
- 등록일
- 2024-11-20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남경우
- 전화번호
- 02-2142-8874
1. 관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호)
2. 혹한기 기간 동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운용이 가능한 품목을 한시적(12월~2월)으로 확대하여 운용할 예정입니다.
가. 한시적 사용가능 품목
1) 핫팩, 발열조끼
2) 작업 중 혹한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의 설치 해체 및 컨테이너 임대에 소요되는 비용
3) 간이 휴게시설 내에서 사용되는 난방기기의 임대비용
나.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위 관련 고시 제7조제1항제9호에 의거, 위험성평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 제36조) 또는 근로자의 유해 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되어 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의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사용가능
다. 다만, 법 제24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의 노사협의체가 없는 현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법 제6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통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사용가능
※ 적용기한: 12월 ~ 2월(한시적)
2. 혹한기 기간 동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운용이 가능한 품목을 한시적(12월~2월)으로 확대하여 운용할 예정입니다.
가. 한시적 사용가능 품목
1) 핫팩, 발열조끼
2) 작업 중 혹한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의 설치 해체 및 컨테이너 임대에 소요되는 비용
3) 간이 휴게시설 내에서 사용되는 난방기기의 임대비용
나.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위 관련 고시 제7조제1항제9호에 의거, 위험성평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 제36조) 또는 근로자의 유해 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되어 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의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사용가능
다. 다만, 법 제24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의 노사협의체가 없는 현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법 제6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통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사용가능
※ 적용기한: 12월 ~ 2월(한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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