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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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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자율점검 실시 및 불시감독 안내
등록일
2024-03-07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노희민 
전화번호
02-2142-8830 
ㅇ '22.1.27.부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3년 기준 전국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 총 121명의 근로자들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ㅇ 이에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자율점검표」(붙임1), 「건설현장 위험 기계·장비 표준작업계획서」(붙임2) 를 배포하오니, 노·사 합동으로 안전보건조치 실태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이를 개선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우리 지청에서는 관내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 대해 불시감독을 실시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 및 사법조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우리부에서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자가진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안전수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운영하고 있으니, 「산업안전 대진단 OPS」(붙임3)을 참고하여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귀 현장의 협력업체도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붙임1] 50억 이상 시공현장 자율점검표.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2] 건설현장 위험 기계장비 표준 작업계획서.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3]산업안전 대진단 OPS.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