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공지
알림
- 제목
-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자율점검 실시 및 불시감독 안내
- 등록일
- 2024-03-07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노희민
- 전화번호
- 02-2142-8830
ㅇ '22.1.27.부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3년 기준 전국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 총 121명의 근로자들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ㅇ 이에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자율점검표」(붙임1), 「건설현장 위험 기계·장비 표준작업계획서」(붙임2) 를 배포하오니, 노·사 합동으로 안전보건조치 실태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이를 개선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우리 지청에서는 관내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 대해 불시감독을 실시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 및 사법조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우리부에서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자가진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안전수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운영하고 있으니, 「산업안전 대진단 OPS」(붙임3)을 참고하여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귀 현장의 협력업체도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이에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자율점검표」(붙임1), 「건설현장 위험 기계·장비 표준작업계획서」(붙임2) 를 배포하오니, 노·사 합동으로 안전보건조치 실태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이를 개선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우리 지청에서는 관내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 대해 불시감독을 실시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 및 사법조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우리부에서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자가진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안전수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운영하고 있으니, 「산업안전 대진단 OPS」(붙임3)을 참고하여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귀 현장의 협력업체도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