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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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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4년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사업 참여 신청 안내
- 등록일
- 2024-02-06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이지석
- 전화번호
- 02-2142-8818
우리지청은 사업장 스스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을 개선하도록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2024년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에서는 붙임 '안내문' 및 '참여 신청서'를 활용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사업추진율 등에 따라 조기 종료(마감)될 수 있으니 가급적 빠른 신청을 바랍니다.
□ 신청 사업장 인센티브(신청 사업장 중 법 위반이 없거나 법 위반을 개선한 사업장에게 부여)
○ 당해 연도와 다음 연도 정기감독 대상에서 제외(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5조)
○ 일터혁신 지원사업* 선정 우대(신청: 지방관서 근로개선지도과)
*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성과(생산성 제고, 품질향상 등)와 근로생활의 질을 함께 높이는 기업의 혁신 활동에 대한 전문 컨설팅 제공(1,300만원 한도 전액 국비지원)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에서는 붙임 '안내문' 및 '참여 신청서'를 활용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사업추진율 등에 따라 조기 종료(마감)될 수 있으니 가급적 빠른 신청을 바랍니다.
□ 신청 사업장 인센티브(신청 사업장 중 법 위반이 없거나 법 위반을 개선한 사업장에게 부여)
○ 당해 연도와 다음 연도 정기감독 대상에서 제외(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5조)
○ 일터혁신 지원사업* 선정 우대(신청: 지방관서 근로개선지도과)
*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성과(생산성 제고, 품질향상 등)와 근로생활의 질을 함께 높이는 기업의 혁신 활동에 대한 전문 컨설팅 제공(1,300만원 한도 전액 국비지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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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6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사업 참여 신청 안내문(사업장 홍보용).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