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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24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개편내용
등록일
2023-09-22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안목녀 
전화번호
02-2142-8453 
사회적기업의 정체성 회복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24년부터 사회적기업에 직접지원되던 일자리창출사업(일반인력, 전문인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이 종료됩니다. 단, 인건비는 기 지원기업 잔여기간(최대 1년)동안 지원될 예정입니다.
 
※  일반 중소기업 대상  유사제도
   ①  인건비 :   장애인(신규)고용장려금,  장애인 인턴제,  고령자 고용장려금 및 계속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등=>고용노동부(1350)
    ②  사회보험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근로복지공단(1588-0075)
    ③  사업개발비: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창업도약패키지 등 =>중소벤처기업부(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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