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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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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콘크리트 양생사업장 일산화탄소 중독 예방조치 사항 안내
- 등록일
- 2023-02-15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노희민
- 전화번호
- 02-2142-8830
ㅇ 최근 '23.1.31.(화) 경기 용인 소재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 중 밀폐공간에 출입한 근로자가
일산화탄소에 중독(추정)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콘크리트 양생작업에 따른 중독사고 예방조치 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일산화탄소에 중독(추정)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콘크리트 양생작업에 따른 중독사고 예방조치 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콘크리트 양생작업 중독사고 예방조치> ① 전기열풍기 등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열원을 사용한다. ② 갈탄·숯탄 사용장소는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한다. ③ 밀폐공간 외부에 감시인을 배치하고, 작업자와 감시인 간의 연락체계를 구축한다. ④ 연료 교체 등 해당 장소 출입 시에는 미리 충분한 환기를 하고 유해가스농도를 측정하여 적정 공기상태를 확인한다. ⑤ 작업 근로자 호흡용 보호구(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하게 한다. ※화재 등 단시간 대피용 간이 산소마스크는 밀폐공간작업에 부적합 ⑥ 재해자 발생 시 안전장비(호흡용 보호구) 없이 구조작업 실시를 금지하도록 교육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