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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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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3년도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 사업 참여 신청 안내
등록일
2023-02-14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김영선 
전화번호
02-2142-8520 
관내 사업장의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사업』 참여 신청을 접수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사업이란?
  ○ 사업장 스스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을 개선하도록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
     *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자율점검 지원 서비스 비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부담
  ○ (사업기간) 2023.3월 ~ 10월
  ○ (주요 점검내용) 근로계약, 임금·퇴직금 지급, 근로시간, 최저임금 준수, 취업규칙,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노동관계법 18개 항목

□ 신청 대상
  ○ 서울시 송파구ㆍ강동구ㆍ성동구ㆍ광진구 소재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업종 무관)

□ 신청기간
  ○ 2023.3월~9월
   ※ 신청 사업장의 지원 여부는 지방관서의 지원사업 추진율, 대상 사업장 확정 여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 신청방법 및 접수처
  ○ 붙임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사업 신청서를 고용노동부서울동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감독팀으로 제출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동관 10층 고용노동부서울동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우편번호: 05717)

□ 신청 사업장 인센티브
  ※ 신청 사업장 중 법 위반이 없거나 법 위반을 개선한 사업장
  ○ 당해 연도와 다음 연도 정기감독 대상에서 제외(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5조)
  ○ 일터혁신 지원사업* 선정 우대(신청: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성과(생산성 제고, 품질향상 등)와 근로생활의 질을 함께 높이는 기업의 혁신 활동에 대한 전문 컨설팅 제공(1,300만원 한도 전액 국비지원)

□ 문의처
  ○ 고용노동부서울동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감독관 김영선(02-2142-8520)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