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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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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7월 사고 폭증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 자체점검 안내
- 등록일
- 2022-08-09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노희민
- 전화번호
- 02-2142-8830
1. 7월 들어 산재 사망사고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21일까지 산재 사망사고는 41건(41명) 발생하여
전년(30건, 30명) 대비 11건(11명, 36.7%) 증가하였고, 이 중 50인 이상 기업에서 23건(23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전년(8건, 8명) 대비 15건(15명, 187.5%)이 증가하였습니다.
2.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다양하나, 근본적 원인은 기업이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현장의 위험요인을 수시로 점검·
개선하는 체계가 제대로 작동시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자율적 사고 예방 시스템을 구축·이행해 나가도록,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과 현장 노동자 의견청취·개선 등을 비롯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 이러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붙임1 4대 의무 참조)
3. 현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각 기업이 중대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붙임2 7대 점검 참조)
- 동 자체점검 결과는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미실시 기업 등은 향후 불시감독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4. 앞으로, 고용노동부는 사고 유발 위험요인들을 분석하여 사업장 조치 필요사항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 등을 지속 마련
·배포할 계획입니다. (붙임3 카카오톡채널 안내 참조)
- 자체점검을 첫 걸음으로 귀사가 보다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
전년(30건, 30명) 대비 11건(11명, 36.7%) 증가하였고, 이 중 50인 이상 기업에서 23건(23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전년(8건, 8명) 대비 15건(15명, 187.5%)이 증가하였습니다.
2.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다양하나, 근본적 원인은 기업이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현장의 위험요인을 수시로 점검·
개선하는 체계가 제대로 작동시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자율적 사고 예방 시스템을 구축·이행해 나가도록,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과 현장 노동자 의견청취·개선 등을 비롯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 이러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붙임1 4대 의무 참조)
3. 현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각 기업이 중대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붙임2 7대 점검 참조)
- 동 자체점검 결과는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미실시 기업 등은 향후 불시감독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4. 앞으로, 고용노동부는 사고 유발 위험요인들을 분석하여 사업장 조치 필요사항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 등을 지속 마련
·배포할 계획입니다. (붙임3 카카오톡채널 안내 참조)
- 자체점검을 첫 걸음으로 귀사가 보다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