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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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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자파견사업 보고서 2022.7.10.까지 제출 의무사항 안내
등록일
2022-06-22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2과 
담당자
김호영 
전화번호
02-2142-8836 
1. 관련: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2.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사업주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를 매 반기 다음달 10일(2022.7.10)까지 허가관청(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
   에 제출해야 함을 알려드리니 법정기한을 준수하시어 '22년 상반기 파견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파견사업보고서(온라인, 서면) 작성시 유의사항에 대한 사업주 안내문 참조

 - 사업보고서 미제출 파견사업주에 대하여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15년 하반기 근로자파견사업 보고부터는 근로자파견 사업주가 근로자파견 실적을 직접 입력하도록 고용노동
   부 포탈시스템(민원마당)을 개설하여 운영(매 반기 익월 1일부터 10일까지)하고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실적이 없어도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 작성시 작성방법을 숙지하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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