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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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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급성중독 사고 예방을 위한 유해화학물질 사용공간 안전보건 조치 확립
등록일
2022-04-0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박상현 
전화번호
02-2142-8859 
최근 건설현장에서 환기가 부족한 장소에서 도장작업 등을 하다가 유기용제 급성중독된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관내 건설현장에서는 환기가 부족한 장소에서의 유기용제 취급작업시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 작업시 안전보건공단의 질식재해 예방장비(송기마스크, 유해가스측정기, 송기팬) 무상대여 서비스(1644-8595)를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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