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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도소매업, 음식점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내
등록일
2022-01-07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홍한영 
전화번호
02-2142-8529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 대비하여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
   니다. 우리부는 사업주께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여부를 자율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진단표’와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를 제작하여 배포합니다.

2. 사업주께서는 사업장 업종에 따라 붙임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진단표와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실태를 진단하시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정비 및 개선해 안전한 일터조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우리부에서 마련한 붙임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도 같이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도소매업).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진단표_도소매업.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진단표_음식업.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_음식업.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