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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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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2~6월 장년근로시간단축 지원금 부지급 및 부당이득금 회수 처분 공시 송달
등록일
2021-02-02 
담당부서
서울동부고용센터 
담당자
김은영 
전화번호
02-2142-8420 
1. 관련

 가.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3

 나.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에 따라 2020년 2~6월 장년근로시간단축 지원금 부지급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공시송달 하였으나, 공고기간 동안 별도의 의견제출이 없었으므로 사전처분 원안대로 부지급 및 회수결정 처분을 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하니 각 (지)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공고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1-15호

  ○ 공고방법: 중부지방고용청 홈페이지 외 각 (지)청 홈페이지

  ○ 공고내용: 붙임 참조

  ○ 공고기간: 2021. 1. 29.~ 2021. 2. 12.(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및 명단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