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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 사업(장) 확인서 발급 관련 안내
등록일
2020-12-30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조남윤 
전화번호
02-2142-8844 
□ ‘18.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관공서 공휴일(15일+α)이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민간에 적용되는바,  
  * (’20.1월) 300인 이상ㆍ공공기관 → (‘21.1월) 30~299인 → (‘22.1월) 5~29인
 ○ 공휴일 민간적용의 현장안착을 위해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중 부담이 큰 사업(장)을
     대상으로 각종 정부지원정책을 추진할 예정이오니, 신청 주체 및 방법 등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 사업(장) 확인서 발급 관련 안내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