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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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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자파견사업 보고 2021.1.10.까지 제출 의무사항 안내
등록일
2020-12-22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2과 
담당자
문정오 
전화번호
02-2142-8836 
1. 관련:「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2.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를 매 반기 다음달 10일(2021.1.10.)까지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이에 따라 법정기한까지 '20년 하반기 파견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파견사업보고서(온라인, 서면) 작성시 유의사항에 대한 사업주 안내문 참조

 - 사업보고서 미제출 파견사업주에 대하여는「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부과함을 알립니다.

3. 아울러 '15년 하반기 근로자파견사업보고 부터는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실적을 직접 입력하도록 고용노동부 포탈시스템(기업민원)을 개설하여 운영(매 반기 익월 1일부터 10일까지)하고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실적이 없어도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를 작성시 작성방법을 제발 숙지하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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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주의 사항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허가의 세부기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자산 및 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ㆍ국민연금ㆍ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 ( 파견근로자는 제외,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수에서 제외)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가 4대 보험 미가입시 파견허가 취소 대상이며, 일부 파견업체에서 이를 불이행하고 있어 법적조치 예정임.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는 파견근로자로 구성하면 안되며 파견해서도 안됨. ( 일부 파견업체서 행하고 있어 법적조치 예정임 

( 반드시 근로자파견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고용하고 있는 일반근로자수 5명 이상 (파견근로자가 아님)이 본사에 상주하고 있어야 하고, 파견사용주 사업체에서 파견업무를 할 경우 법적 조치 예정이고, 파견업무를 주업무로 하지 않고 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 허가취소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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